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지정: 정부는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합니다.
2. 세제 혜택 제공: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3. 보유 주택의 과세표준 제외: 납세의무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보유할 경우,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여력이 있는 주민을 유입시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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