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지정: 정부는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합니다.

2. 세제 혜택 제공: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3. 보유 주택의 과세표준 제외: 납세의무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보유할 경우,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여력이 있는 주민을 유입시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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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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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