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전문성 강화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60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50명 이내에서 55명 이내로 확대하여 더 많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2.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담당 경력이 5년 이상인 현직 또는 전직 교원을 행정심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 사건 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3.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시, 학교폭력 업무 경력이 있는 위원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학교폭력 사건 심판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심판의 질을 높이며, 이를 통해 관련 사건에 대응하는 시스템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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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