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전문성 강화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60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50명 이내에서 55명 이내로 확대하여 더 많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2.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담당 경력이 5년 이상인 현직 또는 전직 교원을 행정심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 사건 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3.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시, 학교폭력 업무 경력이 있는 위원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학교폭력 사건 심판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심판의 질을 높이며, 이를 통해 관련 사건에 대응하는 시스템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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