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8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위험한 시설물에 필요한 조치가 늦어지지 않도록 행정기관이 직접 보수·보강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안전점검 결과 위험한 등급을 받으면 관리주체가 먼저 조치해야 해요.
  • 관리주체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행·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
  • 제안안은 관리주체가 특별한 사정으로 신속하게 조치하기 어렵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관리주체의 조치를 기다리는 것만으로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행정기관의 즉시 대응 수단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직접 보수·보강 근거 마련: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조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시정명령 불이행 대응: 관리주체가 이행명령이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도 직접 조치할 수 있는 길을 열려고 해요.
  • 중대한 결함 대응: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상황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연하지 않으려는 취지예요.
  • 안전등급에 따른 조치 연계: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에서 일정 안전등급을 받은 시설물에 필요한 보수·보강 조치를 이어가려 해요.
  • 공중 안전 우선: 관리주체의 사정이나 대응 지연보다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 행정기관 역할 확대: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명령을 내리는 데서 나아가 필요한 조치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제24조는 일정한 위험이 확인된 시설물에 대해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관리주체가 조치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행이나 시정을 명할 수 있지만, 명령 뒤에도 실제 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관리주체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속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제안안은 이런 공백을 줄이기 위해 행정기관이 직접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행정기관의 직접 조치 근거 신설

현재 시행 조문은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행·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24조에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행정기관이 명령을 내린 뒤 관리주체의 조치만 기다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 직접 조치의 대상은 보수·보강 등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어요.
  • 어떤 사정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최종 조문과 집행 기준에서 구체화돼야 해요.

2) 명령 불이행 상황의 신속 대응

현재 시행 조문은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끝낸 뒤에는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관리주체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안전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 관리주체의 지연이나 불이행이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계속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요.
  • 행정기관이 직접 조치한 뒤 관리주체에게 어떤 책임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지는 제공된 제안 설명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 직접 조치와 기존의 이행·시정명령을 어떤 순서로 적용할지도 실제 집행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시설물 관리주체: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한 안전등급이 확인되면 보수·보강 조치를 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수 있어요.
  • 시설물 이용자와 인근 주민: 위험 시설물에 대한 조치가 지연될 때 행정기관의 직접 대응을 기대할 수 있어요.
  • 국토교통부: 관리주체의 불이행 상황을 판단하고 직접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관계 행정기관: 관할 시설물의 위험 상태와 관리주체의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때 직접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 안전점검·진단기관: 점검과 진단 결과가 보수·보강 또는 직접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결과의 정확성과 전달이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 관리주체가 조치를 신속하게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확인해야 해요.
  • 직접 조치에 들어가기 전에 거쳐야 할 통지나 확인 절차가 어디까지 필요한지 살펴봐야 해요.
  • 행정기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가 보수·보강 외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봐야 해요.
  • 직접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관리주체와 어떻게 정산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긴급한 안전 확보와 관리주체의 권리 보호가 충돌할 때 불복이나 사후 확인 절차가 마련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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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