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센터 법적 지위 명확화를 위한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10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명칭 병기: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은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동일한 기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명칭을 공식화하여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2. 명칭 인식 개선: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라는 두 명칭을 병기함으로써, 두 기관이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혼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개정안은 해바라기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이 더욱 쉽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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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