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센터 법적 지위 명확화를 위한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610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명칭 병기: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은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동일한 기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명칭을 공식화하여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2. 명칭 인식 개선: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라는 두 명칭을 병기함으로써, 두 기관이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혼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개정안은 해바라기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이 더욱 쉽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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