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공급 및 재정 지원 체계 확립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정의 신설: 법안에 '보편적 공급', '공익서비스', '원료비 연동제'라는 새로운 용어를 추가하여, 도시가스 공급의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원료비 연동제 명시: 도시가스 요금은 국제유가 및 기타 비용을 반영하는 원료비 연동제로 산정되며, 특정 상황에서는 이를 유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익서비스를 요구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는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가스의 보편적 공급과 공익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상 부담을 해소하여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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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