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공급 및 재정 지원 체계 확립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4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정의 신설: 법안에 '보편적 공급', '공익서비스', '원료비 연동제'라는 새로운 용어를 추가하여, 도시가스 공급의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원료비 연동제 명시: 도시가스 요금은 국제유가 및 기타 비용을 반영하는 원료비 연동제로 산정되며, 특정 상황에서는 이를 유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익서비스를 요구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는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가스의 보편적 공급과 공익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상 부담을 해소하여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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