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관련 유사ㆍ불공정 행위 금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3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복권 판매를 통해 조성한 기금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소외계층 등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복권 관련 유사 및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현재의 법률은 국민체육진흥법 등 다른 사행산업 관련 법률과 달리 복권 관련 유사 및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서, 불법 복권 사이트 운영 및 로또 당첨 예상 번호 제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제안된 개정법률은 복권 관련 유사 및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복권사업을 더욱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복권 사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국가 복권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익기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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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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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