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관련 유사ㆍ불공정 행위 금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3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복권 판매를 통해 조성한 기금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소외계층 등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복권 관련 유사 및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현재의 법률은 국민체육진흥법 등 다른 사행산업 관련 법률과 달리 복권 관련 유사 및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서, 불법 복권 사이트 운영 및 로또 당첨 예상 번호 제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제안된 개정법률은 복권 관련 유사 및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복권사업을 더욱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복권 사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국가 복권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익기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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