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8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가능:

-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의 업종 차이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함.

2. 심의 자료의 객관성 및 신뢰성 강화:

- 고용노동부장관 및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및 업종별 최저임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 이를 통해 통계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임.

3. 사회적 혼란 및 갈등 해소:

-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갈등을 줄이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심의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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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