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8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가능:
-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의 업종 차이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함.
2. 심의 자료의 객관성 및 신뢰성 강화:
- 고용노동부장관 및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및 업종별 최저임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 이를 통해 통계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임.
3. 사회적 혼란 및 갈등 해소:
-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갈등을 줄이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심의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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