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선행학습 광고 규제 강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1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

- 현행법은 학교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다양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학원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의 금지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의 제재 수단이 부족해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2. 변경 내용:

- 이번 개정안은 학원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경우,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추가 제재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3. 목적:

- 이러한 변화는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촉진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및 정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원들이 지나치게 앞서가는 학습을 유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교육의 정상화를 돕고 학생들이 과도한 학습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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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