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선행학습 광고 규제 강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1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
- 현행법은 학교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다양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학원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의 금지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의 제재 수단이 부족해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2. 변경 내용:
- 이번 개정안은 학원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경우,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추가 제재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3. 목적:
- 이러한 변화는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촉진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및 정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원들이 지나치게 앞서가는 학습을 유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교육의 정상화를 돕고 학생들이 과도한 학습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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