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임차ᆞ위탁생산자 처벌 근거 마련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1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 및 위탁생산자 포함: 법적으로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직접 염전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소금을 생산하는 임차생산자와 위탁생산자를 포함하도록 변경합니다.

2.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실제로 염전노동자를 고용하여 부당한 노동행위를 하는 임차ㆍ위탁생산자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착취 같은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제재를 강화합니다.

3. 염전노동자 권리보호 목적: 이 개정안은 염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착취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행위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책임 규명을 통해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금산업에서의 노동착취와 같은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실제 노동을 담당하는 임차ㆍ위탁생산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염전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
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