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89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유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이 개정안은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제공합니다.

2.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근거 확립: 개정안은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도록 합니다.

3. 국가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이 법안은 농어촌유학을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도시 학생의 농어촌 생태체험 기회 제공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학교와 지역사회 활동에 도시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농어촌의 인구 유입 및 지역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도시 학생들에게 농어촌의 생활과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 상호 이해와 교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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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