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피해자의 피해정도 조사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84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등11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피해자의 피해영향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피해 정도 및 결과, 회복의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년 범죄에 대한 처리 절차가 가해자 중심이 되어 피해 소년의 피해를 이해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피해 소년의 피해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적정한 조치와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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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김병욱(국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