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주민 교통편의 증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6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선사업과 유선사업을 다루는 현행법에 변동을 가하여,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교통수단이 부족한 섬지역의 낚시어선업자가 도선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합니다.

2. 섬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섬과 육지 간의 운송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하는 절차와 안전운항 기준을 정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섬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낚시어선업자가 도선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섬과 육지 간의 운송수단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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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