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주민 교통편의 증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6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선사업과 유선사업을 다루는 현행법에 변동을 가하여,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교통수단이 부족한 섬지역의 낚시어선업자가 도선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합니다.
2. 섬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섬과 육지 간의 운송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하는 절차와 안전운항 기준을 정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섬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낚시어선업자가 도선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섬과 육지 간의 운송수단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