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력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안 국방안전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0210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국방안전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이 법은 국방인력들이 안전사고로부터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적용 대상: 이 법은 국방부 및 국방부 예하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3. 국가의 책임: 국가는 국방인력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안전 정책 계획 수립 및 집행, 안전 예방 활동, 통계자료 유지, 안전의식 확산, 안전 예산 확보 등에 노력해야 합니다.
4. 국방인력의 책임: 국방인력은 국방안전 시책을 준수하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 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 국방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정책 심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합니다.
6. 안전관리 조직: 국방부는 안전관리 조직을 적절히 편성하고, 기능별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7. 안전관리담당관: 각급 기관에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인력을 지정합니다.
8. 예방 대책 수립: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 사고 예방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포함하는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9. 실질적 집행 계획: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실질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10. 중기사업계획서: 각급 기관에 안전관리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 요구서를 제출 요구하도록 합니다.
11. 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 안전사고의 유형과 등급 설정,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조치, 안전기준 설정,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대비를 철저히 합니다.
12. 안전사고 보고 및 대응: 안전사고 보고 절차를 정립하고 안전사고 대응 기구를 설치하여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13. 조사 및 기록: 안전사고 조사위원회 설치, 조사 수행, 결과 보고, 정보 공개, 사고사례 전파 등을 통해 사고조사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14. 평가 및 환류: 국방안전정보 관리, 안전성과 평가 및 포상 등을 통해 체계적인 환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15. 안전문화 증진: 안전문화활동,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국방 안전의 날 지정 등을 통해 안전문화를 증진합니다.
16. 대외 협력: 국방안전자문위원회 운영, 대외 전문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대외적인 안전 협조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인력들이 복무 중 안전사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제공하여 국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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