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력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안 국방안전기본법안

의안번호
220210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국방안전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이 법은 국방인력들이 안전사고로부터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적용 대상: 이 법은 국방부 및 국방부 예하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3. 국가의 책임: 국가는 국방인력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안전 정책 계획 수립 및 집행, 안전 예방 활동, 통계자료 유지, 안전의식 확산, 안전 예산 확보 등에 노력해야 합니다.

4. 국방인력의 책임: 국방인력은 국방안전 시책을 준수하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 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 국방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정책 심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합니다.

6. 안전관리 조직: 국방부는 안전관리 조직을 적절히 편성하고, 기능별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7. 안전관리담당관: 각급 기관에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인력을 지정합니다.

8. 예방 대책 수립: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 사고 예방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포함하는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9. 실질적 집행 계획: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실질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10. 중기사업계획서: 각급 기관에 안전관리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 요구서를 제출 요구하도록 합니다.

11. 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 안전사고의 유형과 등급 설정,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조치, 안전기준 설정,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대비를 철저히 합니다.

12. 안전사고 보고 및 대응: 안전사고 보고 절차를 정립하고 안전사고 대응 기구를 설치하여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13. 조사 및 기록: 안전사고 조사위원회 설치, 조사 수행, 결과 보고, 정보 공개, 사고사례 전파 등을 통해 사고조사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14. 평가 및 환류: 국방안전정보 관리, 안전성과 평가 및 포상 등을 통해 체계적인 환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15. 안전문화 증진: 안전문화활동,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국방 안전의 날 지정 등을 통해 안전문화를 증진합니다.

16. 대외 협력: 국방안전자문위원회 운영, 대외 전문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대외적인 안전 협조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인력들이 복무 중 안전사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제공하여 국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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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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