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 지정 고시 시 주민통지 의무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93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수변구역 내에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데, 해당 지역 주민 등에게 수변구역의 지정, 고시 또는 지정 해제 등의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 고시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구청장 등에게 알리도록 하고,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또한, 수변구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건설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질보전을 위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마지막으로, 법안의 취지는 한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수변구역 지정, 고시 또는 해제에 대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여, 환경 보전과 주민의 권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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