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등을 한글화 하기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81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국민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표현을 어려운 용어나 부자연스러운 한자어에서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개정합니다.
2.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의 어업 및 양식업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양식산업발전법에 반영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법령 표현을 개선하며, 양식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하고 통일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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