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침해 행위 처벌 강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38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위치정보 제공받기 시 자기 소유 차량이 아닌 차량을 등록하여 해당 차량 소유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현재 벌칙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인위치정보의 불법 제공을 억제하고, 더 강력한 벌칙을 적용하여 법을 준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정보 도용과 같은 범죄 행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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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