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처벌 강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78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변리사가 아닌 사람들이 산업재산권 감정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고, 이로 인해 일반인과 중소기업들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산권 감정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현재 「변리사법」 제21조는 변리사가 아닌 사람들의 산업재산권 대리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산권 감정은 기존 법률에 의해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리사가 아닌 사람들의 산업재산권 감정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은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영역의 법질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자격자의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변리사가 아닌 사람들의 산업재산권 감정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영역의 법질서를 확보하고, 중소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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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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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