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대여 수익 몰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9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노무사 자격대여행위 등으로 발생한 금품이나 이익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안 제28조).
이 법안은 공인노무사 자격대여 행위 등으로 생긴 이익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도 그 가액을 추징함으로써 불법 대여 행위를 예방하고 제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보호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의 비정상적인 대여를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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