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대여 수익 몰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9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노무사 자격대여행위 등으로 발생한 금품이나 이익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안 제28조).

이 법안은 공인노무사 자격대여 행위 등으로 생긴 이익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도 그 가액을 추징함으로써 불법 대여 행위를 예방하고 제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보호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의 비정상적인 대여를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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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박대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