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공익사업에 포함하기 위한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22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창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안은 도심 지역에서 역세권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내 혁신 선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토지 수용 및 사용 권한을 명시합니다.
2. 이를 위해 현재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목록에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즉, 해당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3. 법률안은 이전에 발의된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연계되어 있으며, 해당 특별법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변경되면 이 법률안도 그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심과 역세권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필요한 공익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