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공익사업에 포함하기 위한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22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창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안은 도심 지역에서 역세권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내 혁신 선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토지 수용 및 사용 권한을 명시합니다.

2. 이를 위해 현재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목록에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즉, 해당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3. 법률안은 이전에 발의된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연계되어 있으며, 해당 특별법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변경되면 이 법률안도 그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심과 역세권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필요한 공익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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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윤창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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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