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 법안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341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적인 대응체계의 강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2. 계획 수립 및 운영: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합니다.

3. 특례와 지원 제공: 특정 지역을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지방이전,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 및 문화 등에 대해 특례 규정과 세제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으로의 인구 이전과 경제 활동을 유인하고,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며,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및 분산 정책을 선도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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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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