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 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3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기관의 보수교육 지정 취소시 청문 절차 도입: 현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기관의 보수교육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 개정안에서는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청문 절차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교육기관의 보수교육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과 관련된 기관 및 인력에 불합리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법률상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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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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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