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 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03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기관의 보수교육 지정 취소시 청문 절차 도입: 현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기관의 보수교육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 개정안에서는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청문 절차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교육기관의 보수교육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과 관련된 기관 및 인력에 불합리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법률상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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