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77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서의 서면 발급의무를 부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표준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합니다.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중개계약 약관을 등록하게 하고, 등록이 취소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3.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가 감독과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해결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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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