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활동실태 조사 주기 단축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87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2. 사회적기업 활동 실태 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3. 이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수립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조정하고 업데이트하여,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환경에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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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