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활동실태 조사 주기 단축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87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2. 사회적기업 활동 실태 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3. 이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수립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조정하고 업데이트하여,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환경에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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