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피해 구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46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선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함.

2. 청년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소송 등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체불 임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함.

3. 군입대를 앞둔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한 절차를 현실적으로 어렵게 느끼고 있음.

이 법안은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된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 기준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한 기간을 퇴직 다음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림으로써,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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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