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피해 구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46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선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함.
2. 청년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소송 등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체불 임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함.
3. 군입대를 앞둔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한 절차를 현실적으로 어렵게 느끼고 있음.
이 법안은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된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 기준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한 기간을 퇴직 다음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림으로써,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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