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수립시 특별자치시장 참여 의무화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58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토종합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계획안 제출을 요청하는데, 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률 개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하기 위해 특별자치시장을 국토의 계획과 정책 수립에 참여시킴으로써 지방 자치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토의 발전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립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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