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수도권에서 제외해 발전시키기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41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른 과밀한 수도권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개선하기 위해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2. 접경부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여 이 지역에서 공업용지, 관광지 등의 개발과 학교, 공공청사 등 인구 집중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접경부성장촉진권역에서 택지와 시설의 승인 권한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수도권 내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된 수도권을 재정비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을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적 성장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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