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간 연대강화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85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자격을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 연합회 자체도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2. 연합회 간의 연대를 강화하며 상위 연합단체의 형성을 지원합니다.
3. 연합회의 규모 확대와 사업 수행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회원 자격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며, 협동조합들의 연합체계를 강화하여 법적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사업 참여와 공모 신청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더 나은 정책 제안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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