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유치비용 확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07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제기구에 입주하는 경우에만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국제기구의 시설 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한 지원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안 제63조의8제1항 후단 신설).
2. 이 법률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제적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유치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3.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복합형 자족도시로서의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해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어 국제기구 유치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제적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자족도시로서의 특성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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