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유치비용 확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07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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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제기구에 입주하는 경우에만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국제기구의 시설 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한 지원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안 제63조의8제1항 후단 신설).

2. 이 법률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제적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유치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3.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복합형 자족도시로서의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해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어 국제기구 유치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제적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자족도시로서의 특성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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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89표 / 총 257표

찬성 189표 · 총 투표 25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