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및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80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공제 미적용
-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율을 1.2%부터 6.0%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0.6%에서 3.0%로 상향합니다.
3. 법인에 대한 단일 종부세율 신설
- 2주택 이하를 소유한 법인에게는 3.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에게는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법률안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즉,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더욱 공정하게 조정하고, 투기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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