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문자 상표출원 도입 등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85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문자' 상표 출원을 도입하여 등록상표와 글자체만을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성을 인정합니다.

2. 원출원에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출원시 자동으로 인정하고, 심사관이 직권보정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대상을 확대하여 상표의 등록요건을 명확히 정하고, 상표 권리의 상속과 상표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을 개선합니다.

4. 국제등록상표 지정상품의 일부만 포함된 경우에도 국내등록의 대체를 인정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기초상표권의 분할을 허용합니다.

5.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 여부 결정서 통지 방식을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은 등록상표와 상표권 관리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상표법 시행 시 개선된 규정들을 통해 업체들이 상표 출원 및 관리에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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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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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