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문자 상표출원 도입 등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85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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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문자' 상표 출원을 도입하여 등록상표와 글자체만을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성을 인정합니다.
2. 원출원에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출원시 자동으로 인정하고, 심사관이 직권보정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대상을 확대하여 상표의 등록요건을 명확히 정하고, 상표 권리의 상속과 상표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을 개선합니다.
4. 국제등록상표 지정상품의 일부만 포함된 경우에도 국내등록의 대체를 인정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기초상표권의 분할을 허용합니다.
5.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 여부 결정서 통지 방식을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은 등록상표와 상표권 관리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상표법 시행 시 개선된 규정들을 통해 업체들이 상표 출원 및 관리에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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