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자문기구 설치 운영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57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학기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조직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 기타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중장기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과학기술 전문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욱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점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분야의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발전에 더욱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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