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자문기구 설치 운영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57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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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학기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조직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 기타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중장기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과학기술 전문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욱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점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분야의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발전에 더욱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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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조명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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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