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의 육군3사관학교 입학연령 상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61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관학교 입학 연령 제한이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로 되어 있어,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고자 할 때 연령 제한으로 입학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취업지원 기관이 제대군인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 연령을 정하고 상한을 세 살로 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률개정안에서는 육군3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을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여, 전역한 제대군인의 입학을 허용하고 병역자원 및 우수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육군3사관학교에 전역한 제대군인도 입학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확장하여 병역자원과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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