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등 고위험범죄자 치료 강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44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성적 성향 장애(예: 소아성기호증 같은)를 가진 중범죄 성범죄자들에게 형 집행 후에도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는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2. 검사가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피의자의 정신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게 하여 적절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3. 이미 형을 받고 교도소에 있는 정신질환자나 중독자들에 대해서도 형 집행이 끝난 후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사회로 나갈 때 재범 위험을 줄이게 합니다.
4.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면,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게 하고, 치료를 받는 동안 지켜야 할 규칙을 어기면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등 정신질환을 가진 아동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없이 사회로 돌아올 때의 위험을 줄이려는 의도로, 법적인 치료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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