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089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향자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기존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의 미래자동차인 커넥티드 카 등을 포괄하여 미래자동차를 정의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년마다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미래자동차산업위원회를 설치하여 미래자동차산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미래자동차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4. 미래자동차 연구·개발 및 수요창출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6.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한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7. 특허출원 우선심사제도와 원격조종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와 규제개선을 통해 미래자동차 기술 개발을 촉진합니다.

8.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한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규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법안은 기존 법률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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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양향자 의원
개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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