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089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향자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기존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의 미래자동차인 커넥티드 카 등을 포괄하여 미래자동차를 정의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년마다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미래자동차산업위원회를 설치하여 미래자동차산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미래자동차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4. 미래자동차 연구·개발 및 수요창출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6.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한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7. 특허출원 우선심사제도와 원격조종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와 규제개선을 통해 미래자동차 기술 개발을 촉진합니다.
8.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한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규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법안은 기존 법률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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