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의안번호
210414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41인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을공동체에 관한 기본 사항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마을공동체 활동은 주민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마을공동체와의 협력과 조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번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3. 이 법에 따라 마을공동체활동계획,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진행하기 위한 마을공동체정책위원회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여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고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중요시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1
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