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0855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등 31인 의원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목적: 마을공동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돕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 조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합니다.
2. 주민의 정의: 마을 단위에서 생활하면서 경제를 공유하는 사람을 '주민등'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를 포함합니다.
3. 운영 원칙: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도로 다양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공익성과 민주적 운영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4. 계획 수립: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 계획을 세우고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당국은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5. 위원회 설치: 마을공동체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 내에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담당 부서를 통해 시행합니다.
6. 전문인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7. 종합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종합, 관리하며, 이를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8. 재원 확보: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기금을 설치하고 민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9. 재산 사용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10. 기념일 지정: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마을의 전통적 협동 정신을 회복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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