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의안번호
220855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등 31인 의원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목적: 마을공동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돕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 조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합니다.

2. 주민의 정의: 마을 단위에서 생활하면서 경제를 공유하는 사람을 '주민등'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를 포함합니다.

3. 운영 원칙: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도로 다양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공익성과 민주적 운영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4. 계획 수립: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 계획을 세우고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당국은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5. 위원회 설치: 마을공동체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 내에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담당 부서를 통해 시행합니다.

6. 전문인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7. 종합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종합, 관리하며, 이를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8. 재원 확보: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기금을 설치하고 민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9. 재산 사용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10. 기념일 지정: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마을의 전통적 협동 정신을 회복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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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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