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대주주의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11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정부 계약시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기존에도 입찰 참가가 제한되었습니다. 이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이라고 합니다.

2. 대주주의 경영권 제한 강화: 개정안은 부정당업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경우에도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여기서 '대주주'란 회사의 많은 주식을 소유하여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주를 말합니다.

3. 소프트웨어 산업 건전성 증진: 이러한 제한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를 막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산업 전반의 건전한 성장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정당업자가 경영권을 가진 회사가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여 더욱 정의롭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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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