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대주주의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11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정부 계약시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기존에도 입찰 참가가 제한되었습니다. 이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이라고 합니다.
2. 대주주의 경영권 제한 강화: 개정안은 부정당업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경우에도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여기서 '대주주'란 회사의 많은 주식을 소유하여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주를 말합니다.
3. 소프트웨어 산업 건전성 증진: 이러한 제한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를 막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산업 전반의 건전한 성장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정당업자가 경영권을 가진 회사가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여 더욱 정의롭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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