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대상 확대 및 인증주체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47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확대: 현재는 신축되는 공동주택만을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까지 측정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2. 측정 주체 변경: 현재는 민간 시공사가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시공사로 유지하되 측정결과 인증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됩니다.

3. 실내공기질 관리의 실효성 제고: 개정안의 변경 사항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강과 환경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현재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과 측정 주체에 대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라돈과 석면과 같은 유해물질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도 측정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에 실내공기질 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측정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함으로써 실내공기질 관리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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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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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