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기본계획 국회 심의 간소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직불제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러한 절차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3.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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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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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