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기본계획 국회 심의 간소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8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직불제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러한 절차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3.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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