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폐지를 위한 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4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광희의원 등 19인 외 1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의 경호 업무를 경찰청 내에 신설할 국가경호국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경호처의 권위주의적이고 비효율적인 운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대통령경호처가 본래의 경호업무를 넘어서 불법적 활동에 개입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던 점을 문제 삼아, 경찰청이 경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경찰이 해외 주요국들처럼 국가 주요 요인에 대한 경호를 수행하는 사례를 반영하여 경호 업무가 전문적이고 합법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경호처의 권한 남용 문제를 해결하고 경호의 본질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에 새로운 경호 체계를 도입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호 체제를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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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