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변경신고 간소화 및 비대면 총회개최 근거 마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26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고 의무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부담을 줄임.

2. 협동조합 이사회의 경우, 원격영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 회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비상시에도 원활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3. 대차대조표 명칭을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여 현행 회계 관행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반영.

이 법안의 취지는 협동조합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기업회계 표준에 맞춰 국제적인 호환성을 강화하며, 비상시에도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협동조합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현대적인 환경에 맞게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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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