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변경신고 간소화 및 비대면 총회개최 근거 마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26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고 의무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부담을 줄임.
2. 협동조합 이사회의 경우, 원격영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 회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비상시에도 원활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3. 대차대조표 명칭을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여 현행 회계 관행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반영.
이 법안의 취지는 협동조합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기업회계 표준에 맞춰 국제적인 호환성을 강화하며, 비상시에도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협동조합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현대적인 환경에 맞게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