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 대도시권 포함을 위한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0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배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와 그 주변 지역만을 대도시권으로 정의하였고, 그 범위를 수도권,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거점대도시)와 그 도시와 동일한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시키는 특례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주권 등의 지역에서도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도시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구 50만명 이상의 거점대도시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시설과 체계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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