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 대도시권 포함을 위한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0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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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배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와 그 주변 지역만을 대도시권으로 정의하였고, 그 범위를 수도권,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거점대도시)와 그 도시와 동일한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시키는 특례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주권 등의 지역에서도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도시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구 50만명 이상의 거점대도시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시설과 체계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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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조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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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