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인증 관리 강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9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표지 등의 인증 유효기간 법제화:
- 현행 업무규정에 따른 환경표지의 유효기간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특정 조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환경표지 인증 및 사후관리 강화: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유통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환경표지나 환경성적 인증의 부적정 사용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 환경표지를 도용하거나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증가시키고, 다른 법과 벌칙 수준을 동일하게 맞춥니다.
3. 환경표지·환경성적 인증 취소 요건 강화:
-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 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하고, 속임수나 부정한 방식으로 받은 인증,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에 대하여 신규 인증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합니다.
4. 과징금 신설:
- 영세한 환경전문공사업이 일시적으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환경 관련 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영세한 환경전문공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인증제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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