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인증 관리 강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9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표지 등의 인증 유효기간 법제화:

- 현행 업무규정에 따른 환경표지의 유효기간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특정 조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환경표지 인증 및 사후관리 강화: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유통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환경표지나 환경성적 인증의 부적정 사용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 환경표지를 도용하거나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증가시키고, 다른 법과 벌칙 수준을 동일하게 맞춥니다.

3. 환경표지·환경성적 인증 취소 요건 강화:

-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 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하고, 속임수나 부정한 방식으로 받은 인증,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에 대하여 신규 인증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합니다.

4. 과징금 신설:

- 영세한 환경전문공사업이 일시적으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환경 관련 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영세한 환경전문공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인증제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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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