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육성 지원 및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회계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대학 육성 목적 명시: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지방대학의 육성을 직접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지역 대학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다집니다.

2. 재정 지원 및 성과 관리 강화: 특별회계 예산을 지방대학 육성 사업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도 지출할 수 있도록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3.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행 특별회계의 운영 기한을 2030년까지로 연장하여, 대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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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