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육성 지원 및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회계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8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대학 육성 목적 명시: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지방대학의 육성을 직접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지역 대학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다집니다.
2. 재정 지원 및 성과 관리 강화: 특별회계 예산을 지방대학 육성 사업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도 지출할 수 있도록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3.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행 특별회계의 운영 기한을 2030년까지로 연장하여, 대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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