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소송의 실효적인 증거 확보 및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7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상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보전명령제도 신설: 영업비밀 침해를 증명하거나 손해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사라지거나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해당 자료를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2.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 도입: 법정 밖의 장소에서도 사건 당사자나 제3자를 대상으로 침해 사실 및 손해액과 관련된 진술을 녹취하거나 신문할 수 있게 하여, 증거를 보다 폭넓고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변호사 선임 명령권 마련: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절차가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전문가 사실조사 절차 신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상대방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직접 출입하여 침해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침해자가 독점하고 있는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게 하였습니다.

5. 법률자문서의 조사 제외: 전문가의 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와 법률대리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법률자문서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송 과정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영업비밀 피해자를 위해 다양한 증거조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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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