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 제재 완화하기 위한 법률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4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체계에서는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관계 부처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중소업체들이 등록 기준의 복잡성으로 인해 제때 등록하지 못하고 이에 해당하는 벌칙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중소업체의 안정된 운영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 위반에 대한 제재를 기존의 형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려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중소업체의 사업 안정성을 보장하고, 영세 업체들이 과도한 벌칙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자진 등록을 유도함으로써 업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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