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최소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가능: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소유자나 임차인 등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름의 성(姓)만 표기되도록 변경됩니다.

3.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규정 명확화: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시 불편함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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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