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알선행위 처벌 강화하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5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동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직을 알선하며 영업비밀을 유출시키는 브로커들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2. 브로커들의 역할을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처벌 수위가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범죄 행위를 막고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침해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의 중요한 전략 자산인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이러한 자산의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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