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환경부장관이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게 됩니다. 이는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정기검사 및 개선명령**: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화재 사고 예방**: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기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가 직접 충전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무공해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안전 및 관리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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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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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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