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배출시설 설치허가 유효기간 설정 및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시설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허가를 갱신하도록 함. 2. 배출시설 노후화 및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 조치를 강화. 3.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이 허가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주민에게 알려주는 적정한 방법을 도입. 이 법률안은 배출시설의 관리를 강화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노출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ㆍ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인접한 지역은 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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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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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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